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를 잘 지켜서 가다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 나오거나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치개 되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 네. 비록 차량이 신호를 잘 지켜 운행을 하더라도,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하게 되는 경우에도,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됩니다.
통상의 과실은 무단횡단자의 과실은 30% 수준이고, 차량의과실이 70%로 보게 됩니다.
다만, 사고발생시간이 야간인지 주간인지, 무단횡단 도로가 대로인지 소로인지, 중앙분리대가 있는지,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무단횡단 금지표지가 있는지등에 따라 과실은 일부 조정이 됩니다.
이는 차량과 사람의 사고에서 과실 관계는 절대적 과실로 차량의 시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