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의 연말정산 제외방법
집을 매수,등기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과 법무사보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아 향후 집 매도시 양도세 필요경비로 반영코자 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자이다 보니 연말정산 간소화로 위 2건의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연말정산 자료로 반영됩니다.
1. 위 2건의 현금영수증을 연말정산과 향후 양도세 필요경비로 중복 사용가능한가요? 지식인 자료 검색하다 보니 중복사용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어 확인코자 합니다.
중복사용이 불가하면 위 향후 집 매도시 양도세 필요경비로 반영키 위해 2건의 현금영수증을 연말정산 자료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합니다. 연말정산 시기라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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