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온통 길거리 구서구석에 공용킥보드 깔려있습니다 만약에 길거리에 사람들이 타고 나둔 킥보드에 의한 사고가 생긴다면 내차에 대한피해보상은 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 청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의 소유자인 공용 킥보드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고 상황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되면 그나마 쉽게 처리가 되나 차량의 과실을 잡고 손해 배상액을 낮추려고
하는 등의 원만히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차량과 킥보드의 과실을 나누어 킥보드 과실분에 대해 킥보드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