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킥보드로 인한 자차 피해보상은
요즘온통 길거리 구서구석에 공용킥보드 깔려있습니다 만약에 길거리에 사람들이 타고 나둔 킥보드에 의한 사고가 생긴다면 내차에 대한피해보상은 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 청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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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의 소유자인 공용 킥보드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고 상황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되면 그나마 쉽게 처리가 되나 차량의 과실을 잡고 손해 배상액을 낮추려고
하는 등의 원만히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차량과 킥보드의 과실을 나누어 킥보드 과실분에 대해 킥보드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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