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당한 후 합의서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4차례에 걸쳐 데이트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했고, 얼마전 결국 헤어졌구요.일단 사건은 경찰서에서 진술까진 한 상황인데 경찰서에서 일진행을 안해주는건지?.. 진전없는상황이고 결국 그 피의자측과둘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수기로 작성 하였고 지장 찍었구요.. 두장 적어서 한장씩 놔눠 가졌습니다. 근데 공증같은건? 받지 않았는데요 이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특정, 합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경우 폭행은 합의가 되면 반의사 불벌죄로서 처벌되지 않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나 폭행 초과의 다른 형벌에 해당하게 되면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은 진행하며 피해자 합의에 따른 양형으로 최종 처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서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작성된 것이라면 합의서로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면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당연히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합의 사항의 유효성 등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합의서를 서로 서명 날인하여 작성한 이상 공증을 하여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으로 작성 당시에 기망행위나 강요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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