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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카멜레온1
말끔한카멜레온122.03.28

데이트폭력 당한 후 합의서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4차례에 걸쳐 데이트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했고, 얼마전 결국 헤어졌구요.일단 사건은 경찰서에서 진술까진 한 상황인데 경찰서에서 일진행을 안해주는건지?.. 진전없는상황이고 결국 그 피의자측과둘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수기로 작성 하였고 지장 찍었구요.. 두장 적어서 한장씩 놔눠 가졌습니다. 근데 공증같은건? 받지 않았는데요 이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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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특정, 합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경우 폭행은 합의가 되면 반의사 불벌죄로서 처벌되지 않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나 폭행 초과의 다른 형벌에 해당하게 되면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은 진행하며 피해자 합의에 따른 양형으로 최종 처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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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서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작성된 것이라면 합의서로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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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면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당연히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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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합의 사항의 유효성 등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합의서를 서로 서명 날인하여 작성한 이상 공증을 하여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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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으로 작성 당시에 기망행위나 강요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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