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고소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 하였고 상대방도 합의가 끝났다고 인정 했습니다. 근데 2주가 지나고 합의금을 더 달라고 요구 한 뒤에 응해주지 안자 일방적으로 저에게 합의금을 보내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민형사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저 또한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고소내용에 따라 대응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합의약정위반을 주장할 여지는 있겠으나, 합의서 약정위반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