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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
23.06.18

합의서를 작성 했는데 고소를 했습니다.

상대방과 고소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 하였고 상대방도 합의가 끝났다고 인정 했습니다. 근데 2주가 지나고 합의금을 더 달라고 요구 한 뒤에 응해주지 안자 일방적으로 저에게 합의금을 보내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민형사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저 또한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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