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보행자가 없을 경우 지나가도 되나요?
좀헷갈려서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려고 하거나 다건넌후라도 신호가 바뀔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야된다고 알고있는대 보행자가 아예 없거나 근처에 사람이 없으면 녹색신호라도 우회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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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로교통법 상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 후 나타나는 신호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우회전 과정에서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잠시 멈춤 또는 서행(단속 과정에서의
주관성 개입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음)하시고, 우회전 후 나타나는 신호&횡단보도 역시 사람이 없을 때는 살짝 멈추다 시피 서행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말똥구리56입니다.
네. 제발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서 제대로 알려주지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사람이 하나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다는 것만으로 뒷차들 유무 상관 없이 맨 앞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 보면 솔직히 속터집니다.
안녕하세요. 겸손한고양이268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때 건너려고 하는사람, 건너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주변을 살피시면서 서행하여 지나가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흑두루미입니다.
우회전시 보행자가 없고 그주변에도
건널려고하는 사람이없으면 지나가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변경될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린 아이들은 파란불만보고 뛰어오는
경우도 있어 여유를 가지고 저는
기다리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