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신호인데 사람이 없을때 일단 멈추고 그대로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신호가 끝난후 진행후 우회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시 차량 신호인 경우 지나가셔도 됩니다.
일시 정지는 보행 신호(신호등 초록불)일때 입니다.
사람이 없다면 지나가셔도 되나 가급적 기다리신 후 신호 변경 후 지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에서 경찰은 횡단 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 정지 후 서행하여 지나가도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멀리서 뛰어서 건너려는 사람과 충돌한 경우 신호 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