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하려는데 앞에 횡단보도 진행방법?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신호인데 사람이 없을때 일단 멈추고 그대로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신호가 끝난후 진행후 우회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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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시 차량 신호인 경우 지나가셔도 됩니다.
일시 정지는 보행 신호(신호등 초록불)일때 입니다.
사람이 없다면 지나가셔도 되나 가급적 기다리신 후 신호 변경 후 지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에서 경찰은 횡단 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 정지 후 서행하여 지나가도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멀리서 뛰어서 건너려는 사람과 충돌한 경우 신호 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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