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 2018년 조정지역 기존주택 구입(2년거주 후 현재는 임대보유중)
2. 2020년 비조정지역 신규주택 구입(거주기간 없고 임대보유중)
위 상황 처럼 종전주택을 취득일로부터 2년 거주후 신규주택을 추가구입 하였으나, 신규주택을 거주없이 보유만 했을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내 처분하게되면 신규주택을 보유만 하여도 종전주택 양도세 및 신규주택 취득세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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