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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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보류"란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의 동원 또는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기"란 예비군훈련 소집을 통보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훈련일정을 미루는 것을 말한다.
제23조 (예비군훈련 보류) 예비군동원 또는 훈련의 대상인 예비군대원에 대하여는「예비군법」제5조 및 제6조 및 본 훈령 별표3, 별표4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라. 보류 대상자의 동원 및 훈련은 보류사유가 발생한 즉시 보류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간을 충족한 경우 대상자의 훈련을 보류 조치한다.
1)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그 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로 한다.
해외체류기간이 365일 미만인 경우에는 연기처리되며, 365일이상인 경우에는 보류(면제)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