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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담비59
회사 복지중에 컬처데이(문화데이)가 있습니다.
동료 간의 유대감 증진으로 영화,식사,베이커리 만들기, 카페투어 등 법인카드 사용하고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매입공제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시고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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