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복지 중에 컬처데이 매입공제 여부 문의드립니다.

회사 복지중에 컬처데이(문화데이)가 있습니다.

동료 간의 유대감 증진으로 영화,식사,베이커리 만들기, 카페투어 등 법인카드 사용하고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매입공제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시고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