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회식 시 호텔 멤버십 결제 비용 복리후생비 경비 처리 가능 여부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재경팀 임직원입니다.
당사 임직원 회식 시,
호텔 뷔페에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호텔 멤버십 가입 당일 한정으로
4인 무료 식사권 및 뷔페 할인 등의 혜택이 있어
가능하다면 멤버십 가입을 진행하여 회식비를 일부 절감하고자 합니다.
회식비 결제는 법인카드로 진행 예정이며,
호텔 멤버십의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 시
업무 무관 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서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할 지 문의 드립니다.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면, 내부적으로 구비해야할 증빙이
(법인카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내부 회식비 신청 품의로 충분한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