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포함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체육회 등에 사용될 물품을 구입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직원들에게 증정시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결국 매입세액공제 받고, 나중에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처음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매출세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