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콘도를 직원이 이용시 이용비용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법인이 콘도를 가지고 있고, 이번 여름휴가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법인카드로 콘도 예약을 해주었습니다.

건 당 40~60만원 정도 되고, 모든 직원은 아니고 반 정도에게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때 카드 매입세액공제를 해도 될련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용으로 매입공제를 받는 경우는 많습니다.

      회사내규 영업용사원 지원 (복리후생비조항)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콘도이용비용이 종업원의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띠는 이상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콘도를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콘도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콘도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지 여부는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직원의 출장이나 복리후생 목적으로 콘도를 이용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 가액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한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매입세액공제한 경우 간주공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포함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체육회 등에 사용될 물품을 구입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직원들에게 증정시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결국 매입세액공제 받고, 나중에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처음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매출세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