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전액 질문자님에게서 소득공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100만원이하가 되면 배우자의 카드 사용 금액 중 사업과 관련 지출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카드만 사용하게 된다면 배우자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 없어서 배우자는 소득세를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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