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와이프가 프리랜서 직업으로인해 개인 사업자를 내서 소득공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ㆍ년 2천만원 미만이라서 와이프 카드 비용을 제것으로 올릴수 있나여?미리 생각을 못하다 12월 연말정산이 다가오니 생각나네요ㆍ 안된다면 내년에 와이프가쓰는 모든 카드을 제명의 카드로 쓰게하면 연말 정산시 도움이 될까여?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전액 질문자님에게서 소득공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100만원이하가 되면 배우자의 카드 사용 금액 중 사업과 관련 지출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카드만 사용하게 된다면 배우자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 없어서 배우자는 소득세를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