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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묵향
자유로운 묵향22.12.24

와이프가 6월에 개인 사업자가 되었는데ㆍ와이프가 지출한 카드비용 제가 할수 있나여?

6월에 와이프가 프리랜서 직업으로인해 개인 사업자를 내서 소득공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ㆍ년 2천만원 미만이라서 와이프 카드 비용을 제것으로 올릴수 있나여?미리 생각을 못하다 12월 연말정산이 다가오니 생각나네요ㆍ 안된다면 내년에 와이프가쓰는 모든 카드을 제명의 카드로 쓰게하면 연말 정산시 도움이 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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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공제의 전제는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배우자가 지출한 사용분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3년 부터 본인 명의 카드로 사용한다면 소득공제에 유리하나 배우자가 사업소득 경비분은 배우자 명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추후 세금 신고시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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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전액 질문자님에게서 소득공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100만원이하가 되면 배우자의 카드 사용 금액 중 사업과 관련 지출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카드만 사용하게 된다면 배우자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 없어서 배우자는 소득세를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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