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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메추리235
초록메추리23523.05.19

외벌이 부부인데 가족카드 질문입니다

현재 외벌이 부부인데 와이프가 작년 12월에 일을 그만두었고 퇴직금을 2월에 받았습니다. 단기 알바 한달하고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저한테 몰아서 받으려고 제 이름으로 만든 카드랑 가족카드를 와이프꺼로 만들어서


현재 사용중인데 내년 연말정산때 와이프가 사용한 가족카드 내역이 저한테 적용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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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명의인의 카드사용내역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집계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용내역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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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맞벌이를 하다가 배우자(=부인)가 2022년 12월에 퇴직한 경우에 2023년 귀속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부인)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및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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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배우자분이 사용하신 카드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지출분도 본인 명의 카드로 지출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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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님께서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께서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므로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만 있으신 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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