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맞벌이를 하다가 배우자(=부인)가 2022년 12월에 퇴직한 경우에 2023년 귀속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부인)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및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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