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와이프는 주부인데 올해부터 다시 일을 할 예정입니다!
국민행복카드인가를 와이프꺼만 가지고있는데 와이프껄로 결재하더라고 기타활동비를 제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카드를 만들어서 제명의카드로 결재해야 제가 혜택을보나요??
아이는 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다앻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한 근로자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즉,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특정항목을 나누어서 분리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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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활동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이야기 하셔서
교육비 영수증을 남편분명의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가 지출한 지출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