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갱신기간 다가와서 앗차하면 기한이 넘어가버리죠.ㅠㅠ
미가입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대인, 대물 미가입에 대해서 부과되고 기준일은 10일입니다.
차량에 종류에 따라 부과금액이 상이하지요. 미가입은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청구되는데요.
10일 이내에 자가용의 경우 대인에 1만원, 대물에 5천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초과 1일당 대인 4천원, 대물 2천원이며
각각 최고한도는 60만원과 30만원입니다. 사업용은 2~3배 비쌉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의 과태료는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가뜩이나 자동차보험 비싼데 기한을 넘겨서
추가금액을 내면 억울하지요 ㅠ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가 났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니 잘 챙겨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