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러블리한콰가204
러블리한콰가20422.11.02

자동차 보험 미갱신 시 벌금이 나오나요?

이번엔 기간을 놓쳐 자동차보험 갱신을 못했습니다.

갱신을 하긴 했는데 갱신을 안하면 갱신 기간에 따라 벌금이 나오나요??

나오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보훙시 자동차보험은 국가의무가입이기에

    하루라도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갱신기간 다가와서 앗차하면 기한이 넘어가버리죠.ㅠㅠ

    미가입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대인, 대물 미가입에 대해서 부과되고 기준일은 10일입니다.

    차량에 종류에 따라 부과금액이 상이하지요. 미가입은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청구되는데요.

    10일 이내에 자가용의 경우 대인에 1만원, 대물에 5천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초과 1일당 대인 4천원, 대물 2천원이며

    각각 최고한도는 60만원과 30만원입니다. 사업용은 2~3배 비쌉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의 과태료는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가뜩이나 자동차보험 비싼데 기한을 넘겨서

    추가금액을 내면 억울하지요 ㅠ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가 났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니 잘 챙겨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시청또는구청에서 자동차보험 미가입에대한과태료가 발급됩니다

    이륜차 사업용비사업용자동차에따라과태료금액이 다릅니다

    관련부서에서과택료처분 을 내립니다

    과태료부가기준일은10일이며1일추가시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차종마다다를수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비사업용인 경우

    10일까지는 대인1만,대물5천해서 15000원

    10일이후 1일에 대인4천,대물2천해서 6000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대인60만, 대물30만

    최대 총 90만원까지 나옵니다.


    과태료보다 무서운것은

    갱신을 하지않으면 무보험상태이기에

    사고가 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과태료 기준입니다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0원 추가 최고 2,300,000원 까지

    <이륜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원 추가 최고 300,000원 까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미 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나오게 되며 책임 보험도 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한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46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갱신 한달전에 보험사에서 연락이오는데요 . 갱신을 못하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미갱신 시 벌금이 나오나요?

    => 네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이라 벌금이 나옵니다.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미갱신시 일일당 얼마씩 계산해서 나중에 과태료처럼 나옵니다. 그러니 갱신하시는게 좋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미갱신하여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10일이내의 경우 과태료가 1.5만원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입니다.

    의무 보험까지 미가입할 경우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