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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후루티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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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공사 후 도배 장판 비용 처리 궁금해요

세입자입니다
누수 공사후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야 하는데 집에 짐들이 있는데 짐을 세입자가 빼고 정리를 해야 하나요?
누수는 집 노후로 생겼습니다
공사 하는 도중 주거지도 이동을 해야하는데 그 비용도 집주인께 청구 가능할까요?
도배 장판을 하려면 짐들이 없어야 하는데 혹시 이삿짐센터에 맡기는 비용도 청구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바, 보수를 위하여 부득이 발생하는 비용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나 문제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임차인이 극심한 불편을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불편과 손해로 인한 부분은 전부 배상해야 합니다.

    이삿짐센터에 맞기는 비용은 물론 주거에 대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