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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23.11.06

[아파트] 아랫집 누수로 윗집 누수 공사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파트] 아랫집 누수로 윗집(세입자) 누수 공사를 하는 경우

윗집 장판을 뜯게 되면, 장판 복구 비용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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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 수리에 대한 비용른 은 임대인이 지는게 맞습니다.

    아랫집 비용뿐 아니라 우리집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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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경우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모든 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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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장판을 뜯어서 망가졌을때는 집주인이 해줘야 합니다

    물론 밑에집 도배도 해줘야 할겁니다

    그래서 눔부는 빨리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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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집 아랫집 간의 층간누수 발생시 윗집에 발생된 누수로 인한 피해 사실이 명백하다면 윗집은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책임이 도래되며 아울러 누수 원인을 특정하는데 발생한 검사비용 과 공사금액 일체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층간누수가
    발생 되었다면 일단 윗집에 사실을 알리고 윗집은 사실과 관련해서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그와 반대로 아랫집은 아랫집과과 아무런 상관없는 검사결과 도출시 검사비용을 누가 지불할 지를 놓고 윗집과 충분히 협의를 보고 나서야 검사를 진행 할지 말지를 결정 해야 층간누수를 원만하게 해결될 듯합니다. 다만, 이에대한 부분은 당연 세입자 부담이 아닌 임대인과 말씀을 나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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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작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집에 피해가 발생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이 지는게 맞습니다. 물론 누수에 의한 임차목적물 수리 역시도 임대인이 책임지는게 맞고, 그에따라 거주가 곤란한 기간이 있다면 숙박비등을 임대인에게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믈론 해당 누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이 있다면 이는 임차인이 부담하겠지만, 실제 누수의 과실이 입주시 인테리어등을 스스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거의 임차인 과실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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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청구됩니다.

    집 주인이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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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누수가 아닌 경우 임대인이 누수 공사비용 및 장판 복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만, 누수 공사 전 전후사정과 보수비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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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집 누수로 아래집이 도배지를 교체하는 경우

    복구비용은 누수원인이 된 세대의 소유권자에게 청구합니다.

    만약 질문자분 세대로 인해 다른 세대가 장판, 도배 등 수리비용이 발생된다면

    소유권자인 집주인이 보상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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