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아랫집 간의 층간누수 발생시 윗집에 발생된 누수로 인한 피해 사실이 명백하다면 윗집은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책임이 도래되며 아울러 누수 원인을 특정하는데 발생한 검사비용 과 공사금액 일체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층간누수가 발생 되었다면 일단 윗집에 사실을 알리고 윗집은 사실과 관련해서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그와 반대로 아랫집은 아랫집과과 아무런 상관없는 검사결과 도출시 검사비용을 누가 지불할 지를 놓고 윗집과 충분히 협의를 보고 나서야 검사를 진행 할지 말지를 결정 해야 층간누수를 원만하게 해결될 듯합니다. 다만, 이에대한 부분은 당연 세입자 부담이 아닌 임대인과 말씀을 나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