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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엄준한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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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이벤트로 기타 수익 3백초과?

미성년 자녀 기타수익이 3백을 넘었습니다. 내년 세금 신고가 문제인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며 5월 종힙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총 300만원 넘는 경우 미성년자는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대상이 아니며, 미성년자 본인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본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적용하는 경우 일부 환급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자녀에 대한 공제(의료비는 제외)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