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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맨틱한다슬기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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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퇴직금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DC형 가입자입니다.

2026.01.12까지 근무하여 DC 추가 납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재산정하여 퇴직 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DC 추가 납입 산정 기준으로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1월 급여(12일 일할계산 금액) + 연차 재정산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총액의 1/12을 DC에 추가 납입하는 방식

2.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총급여(연차 재정산 수당 제외)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평균임금 × 30 × 12 ÷ 365로 계산한 금액을 DC에 납입하는 방식

3. 1월 급여(연차 재정산 수당 제외)만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의 1/12을 DC에 납입하는 방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번 방식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