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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관박쥐111
든든한관박쥐11123.04.20

퇴직연금(DC형)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하여 월마다 납부하고 있는데요.

DC형은 회사에서 받은 모든 수당의 합을 1/12로 계산하여 입금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작년에 쓰지 못하고 발생한 연차수당과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2가지가 있는데

DC형의 경우 2개 다 포함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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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됩니다.

    기지급된 연차수당은 해당 연도의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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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에는 두 가지 전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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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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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개념이 아닌

    임금총액의 개념을 쓰고 있으므로, 2개 모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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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에도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미사용연차 2개에 대해서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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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연차수당 모두 임금에 해당하니,

    1년 총임금에 포함해서 1/12을 적립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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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금으로 적립됩니다.

    여기에 연간 임금총액에는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되며,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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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DC형 납입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이때 연차수당은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그 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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