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하여 월마다 납부하고 있는데요.
DC형은 회사에서 받은 모든 수당의 합을 1/12로 계산하여 입금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작년에 쓰지 못하고 발생한 연차수당과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2가지가 있는데
DC형의 경우 2개 다 포함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됩니다.
기지급된 연차수당은 해당 연도의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에는 두 가지 전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개념이 아닌
임금총액의 개념을 쓰고 있으므로, 2개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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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에도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미사용연차 2개에 대해서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연차수당 모두 임금에 해당하니,
1년 총임금에 포함해서 1/12을 적립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금으로 적립됩니다.
여기에 연간 임금총액에는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되며,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DC형 납입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이때 연차수당은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그 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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