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회사가 근로자 연봉의 1/12 이상을 1년마다 은행에 넣는걸 DC형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때 연봉에 비정기적으로 받는 장기근속 포상금 형태의 임금도 포함시켜야하나요??
2. 저희 회사가 2022년도 까지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했었습니다.
즉, 연봉 1/13이 월급으로 지급됐었고 나머지는 퇴직금으로 산정했던 것 같은데,,,,
dc형인 사업장에서 퇴직금 부담금 납입시 작년도 까지는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입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월급만 1/13 지급되었던거로 생각하고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봉 1/12로 계산해서 납입 해야할까요??
2014년도부터 납입을 못 했던 상태라 2014~2022년도에 대한 부담금을
올해부터 납입하려고 합니다 ㅠㅜ.ㅠ
3. 2014년도 부터 미지급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 부분과 함께 납입을 해야하나요,,?
만약 지연이자 납입을 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4.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