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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하운드246
씩씩한하운드24623.06.22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회사가 근로자 연봉의 1/12 이상을 1년마다 은행에 넣는걸 DC형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때 연봉에 비정기적으로 받는 장기근속 포상금 형태의 임금도 포함시켜야하나요??

2. 저희 회사가 2022년도 까지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했었습니다.
즉, 연봉 1/13이 월급으로 지급됐었고 나머지는 퇴직금으로 산정했던 것 같은데,,,,
dc형인 사업장에서 퇴직금 부담금 납입시 작년도 까지는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입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월급만 1/13 지급되었던거로 생각하고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봉 1/12로 계산해서 납입 해야할까요??

2014년도부터 납입을 못 했던 상태라 2014~2022년도에 대한 부담금을
올해부터 납입하려고 합니다 ㅠㅜ.ㅠ


3. 2014년도 부터 미지급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 부분과 함께 납입을 해야하나요,,?
만약 지연이자 납입을 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4.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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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장기근속 포상금이 취업규칙등에 지급기준과 지급액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포함해야 할 것이나 은혜적/호의적이거나 일시적 금품일 경우는 퇴직금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22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한 금액을 퇴직연금에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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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챡/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연봉액의 1/13을 한 금액을 퇴직금 적립명목으로 포함시키고 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실제 연간 임금총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으로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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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장기근속 포상금은 임금에 해당된다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2. DC형은 결국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해야 합니다.

    3. 미지급 분은 지연이자를 함께 납입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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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장기근속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계약 상 연봉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지연이자와 함께 납입되어야 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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