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세금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3,000만원 초과 하더라도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10%X업종별부가가치율(5~30%)의 낮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