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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104
슬기로운줄나비10423.05.21

개인사업자로 식당 운영중에 카드결제후 간이영수증 요구시

한 손님이 카드결제로 음식을 사간 후에 , 나중에 와서 간이 영수증을 요구하는데

이거 해줘야하나요? 이중으로 잡히거나 그러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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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매출에 반영되므로 간이영수증을 발급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결제한 경우에 간이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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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간이영수증으로 증빙불비가산세 때문에 3만원이하의 비용처리만 하기때문에 매출처에 간이영수증을 기초로 다시과세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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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카드 결제를 하셨다면 간이영수증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 결제를 했을 경우에 줘도 상관 없습니다.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상인 경우에 나중에 비용처리하는 당사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빈 종이로 주지 마시고, 현금거래한 것에 대해서만 있는 그대로의 금액을 떼어주시는 것이 좋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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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이라면 이중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카드결제 매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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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이 일반 종이영수증에 수기작성하는것을 의미하시는 거라면 중복으로 잡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용카드전표가 발행되었으므로 신용카드내역 확인하면 된다 설명해주시고

    간이영수증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에대해 여쭤보심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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