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님이 카드결제로 음식을 사간 후에 , 나중에 와서 간이 영수증을 요구하는데
이거 해줘야하나요? 이중으로 잡히거나 그러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매출에 반영되므로 간이영수증을 발급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결제한 경우에 간이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간이영수증으로 증빙불비가산세 때문에 3만원이하의 비용처리만 하기때문에 매출처에 간이영수증을 기초로 다시과세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카드 결제를 하셨다면 간이영수증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 결제를 했을 경우에 줘도 상관 없습니다.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상인 경우에 나중에 비용처리하는 당사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빈 종이로 주지 마시고, 현금거래한 것에 대해서만 있는 그대로의 금액을 떼어주시는 것이 좋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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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이라면 이중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카드결제 매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이 일반 종이영수증에 수기작성하는것을 의미하시는 거라면 중복으로 잡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용카드전표가 발행되었으므로 신용카드내역 확인하면 된다 설명해주시고
간이영수증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에대해 여쭤보심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