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권고사직을 처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 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 지원금 신청과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외에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 사유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권고사직을 처리하기 전에 해당 직원의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이나 업무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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