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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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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회사 피해가 있나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권고사직이 시행될거 같은데요.

권고사직을 시킬경우 회사는 정부관련된 사업을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나라장터 입찰같은 것도 진행 할 수 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정부 관련 사업에 있어서 다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언제나 매번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개별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나 나라장터 입찰은 상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에 있어 지원금 중단 또는 외국인 고용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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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정부관련 사업에 지원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입찰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규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 부분과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있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지만 나라장터 입찰의 진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