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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3.11.04

까페에서 다쳤는데 보험비 청구 보상 어떻게 되나요???

까페에서 의자가 부서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까페에 들어있는 보험이 있다고 보험접수 해줘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보상을 어떻게 받나요??? 자동차보험처럼 합의금까지 받는 건지 아니면 치료비만 받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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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소득과 다친 정도(장해율) 등으로 산출을 하게 되는데

    다친 정도가 크지 않고 입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적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당연히 받을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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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카페에 보험가입 되어 있어요. 보험으로 처리됩니다.청구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개인에게 합의로 요구하면 싸움나고 안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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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배상책임은 자동차보험의 배상과는 다르게 선 처리 후 보상입니다.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보험사에서 합의시도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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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카페에서 담보하고 있는 보험에 따라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배상책임에서 구내치료비특약은 치료비를 보상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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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배상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은 약관이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시설,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으시는 중이신거로 보입니다.

    자동차배상보험과 달리 일반배상책임보험은 질문자분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증빙되어야 보상이 되고

    자동차보험처럼 병원측에 지불보증 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보험사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1. 치료비용
    -> 보험접수된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병원 지불보증(선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불가하다면 치료비용은 자비로 낸 후 보험회사에 청구


    2. 향후 치료비
    -> 병원에 요청하여 향후진료계획서를 받아 해당 기간만큼의 비용을 일시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합의금 (휴업손해, 일실수입 등 발생여부 증빙)
    -> 해당 부상으로 일을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을 하셔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입원치료는 입원자체로 출근을 못하고 있다는게 증명이 되지만 통원치료의 경우 병가,휴가 등의 내용을 증빙하셔야 보상가능하며

    후유장해의 경우는 따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외 보험사에서도 오랫동안 일이 진행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 할 수 있으며
    자동차배상보험의 보상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큰 금액은 기대치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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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까지는 보상받으실 수 있지만

    합의금 위로금 같은경우는

    그 업주에게 직접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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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를 다 받으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의 진행을 합니다 치료 받는 동안의 비용은 피해지가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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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자동차보험처럼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항목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로 상기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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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카페에서 생긴 상해로 치료비용을 청구할수있고 이때 생긴상해로 후유장해가 있다면 추가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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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카페에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나 본데요.

    진료 받으시고 나서 카페 청구하면

    카페에서 돈을 줄 겁니다.

    물론 카페에서도 보험사에 청구를 하구요.

    질문자님의 사비가 지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단지 자동차 사고처럼 합의금을 받는 건 아니십니다.

    카페에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인해 위로금을 준다면 모를까.

    위로금은 의무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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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카페에서 의자가부서지는사고로인하여 신체부위가다치셧다면 개인고험또는 카페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실수잇습니다

    사고일시및사고내용치료병원또는의원진료시관련서류첨부후 해당보험사에 청구하시길바랍니다

    해당카페. 대표님께 보험접수 요청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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