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배상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은 약관이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시설,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으시는 중이신거로 보입니다.
자동차배상보험과 달리 일반배상책임보험은 질문자분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증빙되어야 보상이 되고
자동차보험처럼 병원측에 지불보증 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보험사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1. 치료비용
-> 보험접수된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병원 지불보증(선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불가하다면 치료비용은 자비로 낸 후 보험회사에 청구
2. 향후 치료비
-> 병원에 요청하여 향후진료계획서를 받아 해당 기간만큼의 비용을 일시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합의금 (휴업손해, 일실수입 등 발생여부 증빙)
-> 해당 부상으로 일을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을 하셔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입원치료는 입원자체로 출근을 못하고 있다는게 증명이 되지만 통원치료의 경우 병가,휴가 등의 내용을 증빙하셔야 보상가능하며
후유장해의 경우는 따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외 보험사에서도 오랫동안 일이 진행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 할 수 있으며
자동차배상보험의 보상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큰 금액은 기대치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