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페에 가서 의자에 앉는데 의자가 부서져서 다쳤습니다 골절은 아니고 허리하고 엉덩이 손목하고 등 부위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할거 같은데 까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넘어진 후에 까페에 의자가부서져서 다쳤다고 한후에 연락처 교환 후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부서진 의자를 수리를 하지 않았거나 낡아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상태에서 의자에 앉다가 다쳤다면 카페를 상대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내 의자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경우이므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을 물어 카페측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카페의자가 부서져 다쳤다는 사정을 분명하게 증거로 남겨두시고 우선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의자가 부서진 것이 아닌 한 카페측의 관리의무위반으로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