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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23

회사출퇴근시 회사차량사고시 대처방법

회사출퇴근할때 회사차량으로 출퇴근하다사고나면 어떻게되나요?? 회사에서 보험을 넣지않았는데 회사차량운행중이었으면 회사에서 사고비용지급하나요 아니면 산재만처리해주고 차량에대한 비용은 근로자가부담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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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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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출퇴근할때 회사차량으로 출퇴근하다사고나면 어떻게되나요?? 회사에서 보험을 넣지않았는데 회사차량운행중이었으면 회사에서 사고비용지급하나요 아니면 산재만처리해주고 차량에대한 비용은 근로자가부담하는건가요?

    1. 본인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처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2. 차량에 대해서는 회사와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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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출퇴근할때 회사차량으로 출퇴근하다사고나면 어떻게되나요?? 회사에서 보험을 넣지않았는데 회사차량운행중이었으면 회사에서 사고비용지급하나요 아니면 산재만처리해주고 차량에대한 비용은 근로자가부담하는건가요??

    차량에 대한 보험을 회사가 가입해주지 않았다면 근로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할 것이나, 회사아 같이 부담을 해야할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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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차량으로 출퇴근하다사고나면 어떻게되나요?? 회사에서 보험을 넣지않았는데 회사차량운행중이었으면 회사에서 사고비용지급하나요 아니면 산재만처리해주고 차량에대한 비용은 근로자가부담하는건가요??

    ☞ 사업주가 산재를 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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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출퇴근에 대하여 출퇴근 중에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출퇴근 재해로 보아 산재처리는 가능해 보입니다.

    차량에 대한 비용은 회사 내규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손해를 회사와 근로자가 과실범위에 따라 비율적으로 부담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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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차량 운행 중 사고로 근로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이므로 차량 소유자인 회사가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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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출퇴근할때 회사차량으로 출퇴근하다사고나면 어떻게되나요??

    회사에서 보험을 넣지않았는데 회사차량운행중이었으면 회사에서 사고비용지급하나요 아니면 산재만처리해주고 차량에대한 비용은 근로자가부담하는건가요??

    산재처리하시고 회사차량의 보험여부를 모르고 운전하였다면 회사가 부담해야할것이나,

    무보험차량인것을 알면서 또는 알수 있는 상황에서도 운전한 경우라면 같이 부담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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