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차량 퇴사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시 간주공급 해당될까요?
법인입니다 회사 자산에 등록된 제네시스차량을 퇴사하는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않은 차량인데 부가세 간주공급에 해당될까요?
직원은 중고시세만큼 상여 처리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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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차량의 시세만큼 상여처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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