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입니다 회사 자산에 등록된 제네시스차량을 퇴사하는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않은 차량인데 부가세 간주공급에 해당될까요?
직원은 중고시세만큼 상여 처리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차량의 시세만큼 상여처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