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하여 2023년 납입액의 경우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까지 12% 또는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유리하며,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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