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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효자손
궁금증 효자손23.09.29

세액공제와 세금공제는 무엇인가요?

연금저축과 irp를 하면 세액공제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공제라는 단어도 따로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연봉이 5천만원 이하일 때는 무엇이 유리한지도 알려주시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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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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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하여 2023년 납입액의 경우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까지 12% 또는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유리하며,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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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계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적은 분에게는 세액공제가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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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액공제 = 세금에서 그 금액을 빼서 납부합니다.

    소득공제 = 소득에서 그 금액을 빼서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모두 많으면 좋은 것입니다. 5천만원이하이면 세율이 22% 구간일텐데, 소득공제 100만원당 22만원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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