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의 기타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에 대해서 신고합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상황에 맞는 공제와 감면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주요하게 혜택이 있는 공제와 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적 공제 :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본인과 가족에 대한 공제입니다.
2)연금저축 공제 :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적립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주택자금 공제 :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쓴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교육비 공제 :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의료비 공제 :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7500만원에 근로소득 6천만원인 사람과 근로소득만 1.35억인 사람은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 내역에 차이가 있으므로 세액 또한 차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