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감사를 통한 조치로 엄중 주의 조치는 어느정도 파급력이 있나요?

엄중 주의 조치를 하였다고하는데 이정도 조치는 가벼운정도인가요?

아니면 이런 조치가 있으면 아무래도 진급이라던가 인사상에 영향이 가는정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엄중하게 주의를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실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경고 이상의 징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평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엄중 경고는 징계의 종류로서 불문경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견책)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감사에서

    주의조치를 받은 정도라면 이후 보수나 진급 등에 영향까지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