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개인사업자 차량 고정자산 반영하여 감가상각하다가 잔존가액이 1000원남았습니다.
차량을 폐차했다고 합니다.
위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 xxxx/ 차량xxxx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
으로 회계처리하면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존가액 1,000원을 처분손실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차량폐차시점으로
차) 감가상각누계액 xxx-1000 대) 차량운반구 xxx(취득원가)
차) 유형자산폐기손실 1000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