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시 카카오톡 증거물 인정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는것에 대해서
채무자와 부인이 채무자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채권자에게 보낸것도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즉 채무자 본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보낸 카카오톡이 아니라 다른사람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그 다른사람이 캡쳐하여 채권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준것도
증거자료로 활용될수 있는지요
그리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대화 녹취자료도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자료/통화내용이 아닌 일상대화)
증거자료로 활용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