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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알파카232
진기한알파카23221.11.27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시 카카오톡 증거물 인정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는것에 대해서

채무자와 부인이 채무자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채권자에게 보낸것도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즉 채무자 본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보낸 카카오톡이 아니라 다른사람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그 다른사람이 캡쳐하여 채권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준것도

증거자료로 활용될수 있는지요

그리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대화 녹취자료도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자료/통화내용이 아닌 일상대화)

증거자료로 활용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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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것도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2. 대화녹취도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카카오톡이나 녹취에 담긴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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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녹취 내용이나 전송 내역 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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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그 형태, 형식을 불문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당연히 증거자료가 되며, 대화녹취자료는 동의여부 불문하고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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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보낸 카카오톡이 아니라 다른사람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그 다른사람이 캡쳐하여 채권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준것도 증거자료로 활용될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해당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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