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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25.02.15

빌려준 돈으로 전자소송할 때 증빙자료로 카카오톡 대화도 인정되나요?

돈을 빌려줄 때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증거를 남겨놓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금액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전자소송할 때 증빙자료로 카카오톡 대화도 인정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1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입증자료 내지 증거자료로 자주 활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카톡대화로도 빌려준 돈이 있음이 증명가능할 수 있고 증거로 사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도 전자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카카오톡으로 금액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채무관계에 관한 내용이라면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