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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달팽이293
얌전한달팽이29322.03.10

간이과세자 건보료와 국민연금?

실직 후 재취업 대신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쇼핑몰을 창업해보려 합니다.

이것저것 공부하고 알아보던 중

사업자등록 후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가 되면 폭탄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은 꼭 내야 하고 하지만 첫달 부터 수익이 잘나올 자신은 없네요

세금이 무서워 사업자등록도 못하고 여기저기 건보료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도 구글, 네이버도 어디 한군데도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는 곳이 없어요

사업자등록을 내면 바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는건가요?

그럼 초보 사업자들을 그 비용을 다 어떻게 내고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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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을 미충족 시 모두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공단에 문의바랍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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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본인이 가족 중 누군가의 피부양자로 되어있다면 피부양자는 유지는 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이후 최초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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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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