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터 현재까지 와이프가 무급 육아휴직 중 입니다.
저는 근로자라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와이프가 사용한 카드등 연말정산 자료를 저한테 부양가족으로 해서 받으면 되는건가요?
와이프꺼 간소화 자료만 첨부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인적공제시 반영하려면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과세되는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배우자에게 정보제공동의 신청 및 동의를 받으시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배우자분의 자료도 포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