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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근한황여새209
작년 부터 현재까지 와이프가 무급 육아휴직 중 입니다.
저는 근로자라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와이프가 사용한 카드등 연말정산 자료를 저한테 부양가족으로 해서 받으면 되는건가요?
와이프꺼 간소화 자료만 첨부하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인적공제시 반영하려면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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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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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과세되는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배우자에게 정보제공동의 신청 및 동의를 받으시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배우자분의 자료도 포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