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등에 대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출동의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국세청 홈택스(hometx.go.kr), 팩스, 손택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의서가 국세청에 제출된 경우 배우자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모두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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