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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연말정산시 와이프명의 카드내역도 합쳐지나요?

연말정산인데 와이프 명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내역도 연말정산하는 저한데 자동으로 다 넘어오나요?참고로 와이프는 전업주부이고 소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보니 와이프가 무수 동의서를 제출해야된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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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1.27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에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확인을 해 보시고 회사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부양가족 자료 동의 메뉴 등 전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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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아이디로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탭에서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하시면서 배우자가 본인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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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등에 대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출동의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국세청 홈택스(hometx.go.kr), 팩스, 손택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의서가 국세청에 제출된 경우 배우자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모두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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