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와이프명의 카드내역도 합쳐지나요?
연말정산인데 와이프 명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내역도 연말정산하는 저한데 자동으로 다 넘어오나요?참고로 와이프는 전업주부이고 소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보니 와이프가 무수 동의서를 제출해야된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에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확인을 해 보시고 회사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부양가족 자료 동의 메뉴 등 전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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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아이디로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탭에서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하시면서 배우자가 본인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등에 대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출동의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국세청 홈택스(hometx.go.kr), 팩스, 손택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의서가 국세청에 제출된 경우 배우자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모두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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