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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6.16

재산세의 납부기준이 6월 1일이 맞는건가요?

재산세의 납부기준일이 6월 1일이

맞는거지요?

5월 30일에 잔금을 했으면

새로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내는게 맞는거지요?

이게 항상 헤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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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보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5월에 잔금을 치룬 경우라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기준 보유한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5월30일 잔금이 지급되고 등기가 넘어갔다면 새로운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6월1일 과세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월31일에 부동산 명의가 이전되는 경우 양수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자동차, 기계장비, 광업권, 어업권 등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1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및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매수인에게 재산세를 부담하려면 그 전까지 등기이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