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7월1일자로 매도 하였다면 절반만 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자동사세처럼 보유기간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