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7월1일자로 매도 하였다면 절반만 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자동사세처럼 보유기간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즉, 법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정했기 때문에 6월 1일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