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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타조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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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일을 6월 1일로 하여 부과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7월1일자로 매도 하였다면 절반만 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자동사세처럼 보유기간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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