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매출자가 일반과세사업자면 부가가치세율은 10%인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의 일반/간이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아닙니다. 결제금액 x 0.5%만큼만 공제받습니다.
3. 아닙니다. 총 결제금액 x 0.5%만큼만 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월 110만원을 월세로 지출한다면 110만원 x 0.5%만큼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은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계산입니다.
매입할 경우, 매입금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1.07.01 매입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