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간이사업자일때 부가세?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차하려고 하는데요~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매출도 8000만원이 넘지 않을것 같구요.
1. 만약에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일 경우
제가 간이사업자인것과 상관없이 부가세율은 10%인가요??
2. 임차인이 일반사업자면 월세 부가세는 전액 환급되고, 간이사업자면 업종별 부가율만큼만 환급되나요?
3. 제 업종의 부가율이 30%이고,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부가세 10만원 중 3만원만 환급되는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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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매출자가 일반과세사업자면 부가가치세율은 10%인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의 일반/간이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아닙니다. 결제금액 x 0.5%만큼만 공제받습니다.
3. 아닙니다. 총 결제금액 x 0.5%만큼만 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월 110만원을 월세로 지출한다면 110만원 x 0.5%만큼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은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계산입니다.
매입할 경우, 매입금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1.07.01 매입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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