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현재 있는데, 지금까지 쭉 임차인 본인 명의로 월세를 내다가
이번달에 제3자(가족 인 거 같습니다) 명의로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이런경우에 평소처럼 임차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