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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종다리175
고독한종다리17523.11.13

상가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월세입금 가능한가요?

상가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현재 있는데, 지금까지 쭉 임차인 본인 명의로 월세를 내다가

이번달에 제3자(가족 인 거 같습니다) 명의로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이런경우에 평소처럼 임차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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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입급자명이 다르더라도 임대계약을 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임대인 측에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임차인 명의로 월세가 입금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 평소처럼 임차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에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여지는 있으나 질문자님에게는 세금이슈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