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현재 있는데, 지금까지 쭉 임차인 본인 명의로 월세를 내다가
이번달에 제3자(가족 인 거 같습니다) 명의로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이런경우에 평소처럼 임차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입급자명이 다르더라도 임대계약을 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임대인 측에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임차인 명의로 월세가 입금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 평소처럼 임차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에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여지는 있으나 질문자님에게는 세금이슈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