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 임명에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 개동이있는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를 선출 하는데 3개동에서만 출마하여 3명만 선출이되어 정족수를 채우기위하여 출마 하지않은 다른 동에서 출마 하여 떨어진 사람을 동대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동대표로 임명을 하였는데 위법인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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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동별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자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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