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 개동이있는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를 선출 하는데 3개동에서만 출마하여 3명만 선출이되어 정족수를 채우기위하여 출마 하지않은 다른 동에서 출마 하여 떨어진 사람을 동대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동대표로 임명을 하였는데 위법인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즈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동별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자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