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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카멜레온114
슬기로운카멜레온11423.11.27

입주민대표를 선출하였는데 관리소장이 인정을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저희는 비의무단지 150세대 미만 단동 아파트입니다

기존 입주민대표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들에게 신뢰를 잃어

주민들의 항의로 사퇴하였고

새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입주민대표를 선출해야 하여

미리 날짜와 일시를 정하여

아파트 공터에서 주민들이 모여(약 30~50%) 선관위 후보와 입주민대표 후보를 선출하였습니다

총 4명(회장,총무,감사2명)을 선출하여야 했으나 후보자 사퇴로 인해 총 후보가 4명으로 추려져

투표가 무의미한 상황이 되어 찬성 반대로 입주민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공터에 모이지 않은 주민들에겐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찬성 또는 반대 서명을 받았습니다(공정성을 위해 동영상 촬영)

비의무단지 아파트라 대표자 선출방식은 입주민들이 정해서 하면 된다고 구청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그 후 다음날

관리소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으나

관리소장은 이러한 방법은 인정할 수 없다며 관련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전 비리의혹으로 사퇴한 입주민대표가 뽑아놓은 관리소장이 갖가지 의혹을 받는 상황에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 주민들의 의심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같이 모여 선출한 대표를 관리소장 혼자서 인정하지 못한다며 버틸 권한이 있나요?

또 어떠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소송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관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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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청 답변을 토대로 인수인계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고 비의무단지라면 위와 같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별도 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이나 업무방해죄 등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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