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개동이 있는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 선출과정에서 3개동은 후보가 출마 하여 주민 투표로 당선이 되었는데 1개동이 빠져서 당선된 대표들이 임원을 선출 하고 임원을 추천하여 이미 당선된 회장및 임원 들이 추천된 후보에게 임차인대표 임명을 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분명한 법규정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임의적인 절차로 보입니다. 절차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어보이기는 하나 위법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