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ㆍㆍ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고싶어서요ㆍ
얘를들어 회사내에서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하였을시 지속적으로
부하직원이 업무지시에 따른 해위를 하지않고
무대응으로 대처를 하였을시 회사는 이
부하직원에게 징계 혹은 일개월전에 미리
해고 통보를 할 수있나요?
금전적이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도 않고 정상적인
업무지시에 항명 혹은 불이행으로 내부 분위가
가 아주 않좋습니다만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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