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ㆍㆍ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고싶어서요ㆍ
얘를들어 회사내에서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하였을시 지속적으로
부하직원이 업무지시에 따른 해위를 하지않고
무대응으로 대처를 하였을시 회사는 이
부하직원에게 징계 혹은 일개월전에 미리
해고 통보를 할 수있나요?
금전적이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도 않고 정상적인
업무지시에 항명 혹은 불이행으로 내부 분위가
가 아주 않좋습니다만ㆍㆍㆍ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나 사규로 업무에 대한 지시권과 관련하여 징계 사유로 근무 태만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징계위원회 등의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징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징계에 대한 합법적 절차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자의 해고제한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무방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를 고의로 무시한다면, 근로계약위반으로 해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