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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관박쥐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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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ㆍㆍ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고싶어서요ㆍ

얘를들어 회사내에서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하였을시 지속적으로

부하직원이 업무지시에 따른 해위를 하지않고

무대응으로 대처를 하였을시 회사는 이

부하직원에게 징계 혹은 일개월전에 미리

해고 통보를 할 수있나요?

금전적이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도 않고 정상적인

업무지시에 항명 혹은 불이행으로 내부 분위가

가 아주 않좋습니다만ㆍㆍㆍ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로 업무에 대한 지시권과 관련하여 징계 사유로 근무 태만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징계위원회 등의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징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징계에 대한 합법적 절차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자의 해고제한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무방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를 고의로 무시한다면, 근로계약위반으로 해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