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징계대상자가 직장내괴롭힘신고를 할경우 징계를 할 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80명규모의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속해서 업무적으로 부족한 역량과 성과(세일즈)대비 연봉이 너무 높은 직원을 권고사직하려고 이야기하였으나 합의가 안되었고, 취업규칙 상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징계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징계를 하고자 합니다.
해당 직원에게 합의를 누차 제안하면서 안되면 인사절차를 할거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직장내괴롭힘신고(지속적 퇴사압박)를 한 것같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한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회사는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인정이 나올때까지 이 직원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