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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yam222.10.28

원룸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원룸 1년 계약 (20년1월-21년1월)

묵시적갱신으로 현재까지 계약이행 중

22년 9월 개인사정으로 10월말경 퇴실 통보


묵시적 갱신으로 이해하고 퇴실통보 후 3개월 되는 시점에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는갓으로 알고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에 해당되어 위 내용처럼 퇴길통보 후 3개월 되는 날 보증금 받을 수 있는것인지?

부동산 복비는 안내도 되는것인지?

3개월 전에 새 세입자가 나온다면 일할계상하여 관리비 및 월세 내고 복비 제가 부담하는지?

기타 주의해야할 사항은 없는지 문의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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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의 단기 계약후 1년은 경과하고 2년은 안된 상태에서 거주하는 경우 현재 묵시적 갱신 기간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결론은 1년의 계약 종료에는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언급없이 계속 거주하게된 경우 애초부터 2년의 계약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련 판례가 있으니 대법 96다5551 , 서울지법 95나37901 를 검색하여 참조하세요)

    따라서 현재는 계약 기간내에 속한는 것으로 중도 이사시 임의의 해지 요청으로 임대인은 2년 만기까지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행적으로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을 순환하고 중개수수료 등 비용을 기존 임차인이 지불하는 방법으로 임대인과 협의하고 있으니 우선 임대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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