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혼인을 함에 따라 2024.01.01.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의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며, 이와 별도로 재산을 일반증여를
받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과 별도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1억원까지 공제받은 후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를 별도로 적용 가능합니다.
2) 혼인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는 아직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신고서식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혼인증여재산공제 란이 없습니다.
대략 03월경에 개정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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